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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8.03 22:47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2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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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경숙
연락처 01083020984
성별
나이 39
이메일 moonkks@naver.com
거주지 강원도 춘천시

24년된 아파트상가에서 편의점을 8년정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총3층짜리상가건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없었던탓에 여러불미스런일이 발견되어 새로이 선출된 대표단이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통보해오며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용중인 공용부분복도에 설치한 창고를 철거할것을 고지하고 당장8월15일에 강제철거를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래된건물이다보니 부분부분 불법개조를하여 사용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의말인즉 2.3층은 부분변경을하여도 몇몇의 합의만으로도 개조사용이 가능하지만 1층출입문 복도의경우는 모든상가사람들이 이용하는것이기에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것이아니라 미관상 안좋다는 명목으로 24년계속슈퍼를 하며 사용하던공간을 자기들이 만들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철거할수 있는것인지요???? 

오히려 일반슈퍼일때보다 편의점으로 전환하며 미관상깨끗해진것도 모두들 인정하는부분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8.09 10:4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일정비율이상의 구분소유자동의가 있거나,
    규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임에 분명하고, 전체 상가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로라면

    안타깝지만 법의 규정상 철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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