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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윤철
성별
나이 만52세
이메일 jklsc1224@naver.com
거주지 인천 숭의동 대준블루온

3개의 동으로 구성 각 동마다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현재 대표단이 있고 이분들이 소장을 한번 바꾸었고 일년된 건물에 주차공간 부족이란 이유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입주민차에 부착하고 주차차단기도 리모컨 임대비용을 한개당3만원씩 현금으로만 받았고  은행이체도 안됨 또한 최근에는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과반으로 뽑은것도 아니고 관리단의 법인 사업자역시 아무런 대화나 통보없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꼭 이쪽으로 내야하슨건지 아님 문제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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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6.01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각 동의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동의 건물이 1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설립 단체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관리단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세대수(150세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건물 전체의 관리단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동의 건물마다 관리단이 존재할 수도 있고, 단지 관리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표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혹은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대표자(또는 그가 위탁한 관리업체)가 관리비청구/수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관리비 징수주체에 대하여 업무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출, 관리업체 선정 등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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