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상가건물에 포함된 공용지분이 각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름 | 권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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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 |
나이 | 33 |
이메일 | scholarsay@hanmail.net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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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둘다 집합건물로서 공용지분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로 소유합니다.
따라서 해당 호실의 전유면적 즉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대비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비율만큼 공용지분도 소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