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름 조규민
연락처 01099880337
성별
나이 37
이메일 teds.sales@hotmail.com
거주지 서울

저희 상가는 서울시 표준규약을 그대로 관리단집회에서 통과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가게시판에 위원회회의소집공고 또는 위원회회의결과공고등 다양한 목적의 공고문을 대표관리인의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결원에 따른 위원충원을 목적으로하는 모집공고와 지원서접수의 사무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3. 2번질문에 답이 "없다"라면 관리위원결원에 따른 위원충원을 목적으로하는 모집공고와 지원서접수의 사무를 대표관리인이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4. 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이 7인 전원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회의소집일 7일 이전에 통보되지 못하고 진행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그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5. 관리위원의 사퇴에 따른 사퇴관리위원권한의 상실의 시작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1) 사퇴서가 도달된 시점

2) 공공에 사퇴를 표명한 시점

3) 사퇴서가 관리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시점

4)  사퇴서가 관리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그결과가 선관위에 도달된 시점

5) 그밖의 다른시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36 답변완료 공공 시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20.04.17
335 답변완료 공동배관 작업 비용분담시, 과다청구된 금액의 분담은 어떻게? 1 secret ytth 2024.01.16
334 답변완료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secret 땡준이 2021.05.04
333 답변완료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secret 딩딩감자 2021.02.15
332 답변완료 공동주택 옥상 공사 대금지불 관련 1 secret WANY 2020.11.20
331 답변완료 공동주택 정화조 뚜껑 관리책임 1 secret anonymous 2020.03.18
330 답변완료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secret 순수의비행 2018.05.30
329 답변완료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anonymous 2017.08.03
328 답변완료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와 아랫집 천정누수 1 secret anonymous 2020.04.25
327 답변완료 공용부분 무단점유 1 secret anonymous 2019.09.25
326 답변완료 공용부분 사용 분쟁 1 secret 홍춘이 2020.11.24
325 답변완료 공용부분 상담 1 hsr 2022.08.31
324 답변완료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secret 강물 2022.11.22
323 답변완료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secret 안산거주자 2018.11.10
322 답변완료 공용부분의 범위 1 secret 무명 2017.01.25
321 답변완료 공용수도료 문제 1 secret anonymous 2019.07.01
320 답변완료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secret Jacky 2018.05.11
319 답변완료 공용지분 배분방식 1 권유리 2017.01.26
318 답변완료 공용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1 secret anonymous 2020.06.14
317 답변완료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1 secret 엠제이 2021.05.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