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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원장
연락처 01027696279
성별
나이 30대
이메일 tp6279@naver.com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안녕하세요, 

 

지상5층 지하1층 건물 총 32개 상가가 있는 건물에서 5층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상가 입주 후 지속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가 임대후 지속적으로 누수 피해가 계속 되어, 곰팡이가 생기거나 천정, 벽, 벽지가 부식되어 파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모든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되는 누수에 임차인이 2019년 5월에 아는 업체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겠다하고 고지 후, 총 3회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며 누수 피해 부분 (천정, 벽 등) 을 철거 후

방치하여, 정상적으로 상가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도 누수는 지속되며, 심지어 눈이 녹은 적은 양에도 누수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 상가를 방치할수 없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인데, 여태까지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에서 2차적으로 누수피해가 생긴다면, 그것까지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2. 누수 지점은 옥상으로 특정이 가능하고 특정되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 옥상의 어느 지점까지는 세세하게 확인이 불가한 상태인데,

공유부분에 관하여 관리실 측은 누수 피해를 겪고있는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걸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 며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실은 문제 해결에 아무 책임이 없나요?

 

3. 옥상 변전소를 통해서 누수가 있고, 그에 따라 정전,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관리실에서는 누수는 해결이 어렵다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부분의 특정 부위를 통해 누수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4. 관리실에서는 누수 피해 세대가 많지 않으며, 다른 세대주들의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장기수선비를 지속적으로 모아 5년 뒤 엘레베이터 등을 보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계획은 관리소장 개인의 단독으로 결정할수 있나요? 장기수선비를 우선적으로 방수 등의 공사에 사용하고 추후 모이는 장기수선비를 엘레베이터 등의 보수에 사용하게하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나요? 

 

두서없는 내용 죄송하며, 

답답한 상황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봅니다. 

 

한파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

건강 유의하시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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