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관리인 파일첨부입니다
이름 | 이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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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4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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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답변완료 | 공공 시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문의드립니다. 1 | anonymous | 2020.04.17 |
335 | 답변완료 | 공동배관 작업 비용분담시, 과다청구된 금액의 분담은 어떻게? 1 | ytth | 2024.01.16 |
334 | 답변완료 |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 땡준이 | 2021.05.04 |
333 | 답변완료 |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 딩딩감자 | 2021.02.15 |
332 | 답변완료 | 공동주택 옥상 공사 대금지불 관련 1 | WANY | 2020.11.20 |
331 | 답변완료 | 공동주택 정화조 뚜껑 관리책임 1 | anonymous | 2020.03.18 |
330 | 답변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 순수의비행 | 2018.05.30 |
329 | 답변완료 |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7.08.03 |
328 | 답변완료 |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와 아랫집 천정누수 1 | anonymous | 2020.04.25 |
327 | 답변완료 | 공용부분 무단점유 1 | anonymous | 2019.09.25 |
326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사용 분쟁 1 | 홍춘이 | 2020.11.24 |
325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상담 1 | hsr | 2022.08.31 |
324 | 답변완료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 강물 | 2022.11.22 |
323 | 답변완료 |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 안산거주자 | 2018.11.10 |
322 | 답변완료 | 공용부분의 범위 1 | 무명 | 2017.01.25 |
321 | 답변완료 | 공용수도료 문제 1 | anonymous | 2019.07.01 |
320 | 답변완료 |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 Jacky | 2018.05.11 |
319 | 답변완료 | 공용지분 배분방식 1 | 권유리 | 2017.01.26 |
318 | 답변완료 | 공용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1 | anonymous | 2020.06.14 |
317 | 답변완료 |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1 | 엠제이 | 2021.05.10 |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