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3.08 12:50

수상한관리인

조회 수 360 추천 수 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이봉동
연락처 010-2711-9495
성별
나이 54
이메일 lbd0103@daum.net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수상한 관리인 파일첨부입니다

  • ?
    이정연변호사 2017.03.15 10:58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36 답변완료 공공 시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20.04.17
335 답변완료 공동배관 작업 비용분담시, 과다청구된 금액의 분담은 어떻게? 1 secret ytth 2024.01.16
334 답변완료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secret 땡준이 2021.05.04
333 답변완료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secret 딩딩감자 2021.02.15
332 답변완료 공동주택 옥상 공사 대금지불 관련 1 secret WANY 2020.11.20
331 답변완료 공동주택 정화조 뚜껑 관리책임 1 secret anonymous 2020.03.18
330 답변완료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secret 순수의비행 2018.05.30
329 답변완료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anonymous 2017.08.03
328 답변완료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와 아랫집 천정누수 1 secret anonymous 2020.04.25
327 답변완료 공용부분 무단점유 1 secret anonymous 2019.09.25
326 답변완료 공용부분 사용 분쟁 1 secret 홍춘이 2020.11.24
325 답변완료 공용부분 상담 1 hsr 2022.08.31
324 답변완료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secret 강물 2022.11.22
323 답변완료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secret 안산거주자 2018.11.10
322 답변완료 공용부분의 범위 1 secret 무명 2017.01.25
321 답변완료 공용수도료 문제 1 secret anonymous 2019.07.01
320 답변완료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secret Jacky 2018.05.11
319 답변완료 공용지분 배분방식 1 권유리 2017.01.26
318 답변완료 공용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1 secret anonymous 2020.06.14
317 답변완료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1 secret 엠제이 2021.05.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