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를 분양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저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름 |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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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를 분양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저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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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구두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므로, 상가분양사 측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계약금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아울러 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계약할 당시 양당사자가 협의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각 해제조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