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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22.08.31 13:14

공용부분 상담

hsr
조회 수 2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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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홍성렬
연락처 010 7301 0269
성별
나이 62
이메일 hsr0417@hanmail.net
거주지 경기도 의왕시

주상복합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지하5~지상2층 상가

지상3~지상42층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의 옥상은 상가와 공동주택 공유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옥상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된 법령 조문이나 기타 대항 논리가 궁금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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