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부동산 소송가운데에서도 집합건물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협력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보기집합건물은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만의 소유권이 미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유부분(복도,옥상,공용화장실)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보유합니다.
더보기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각 4/5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등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는 제한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더보기‘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일체(一體)가 되어 분리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대지지분을 분리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보기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금지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청구, 결과제거청구, 예방조치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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