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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 변호사소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부동산 소송가운데에서도 집합건물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협력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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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단 집회결의

    집합건물은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만의 소유권이 미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유부분(복도,옥상,공용화장실)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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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각 4/5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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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 해지 · 해제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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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의 업종제한

    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등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는 제한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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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사용권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일체(一體)가 되어 분리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대지지분을 분리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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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부분 사용금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금지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청구, 결과제거청구, 예방조치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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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 재건축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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