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블로그_개인사진.jpg

 

 

1. 문제되는 사안

 

 

전 포스팅에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그것이 경매로 구입한 것이든 매매계약으로 구입한 것이든 여부를 불문하고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용부분관리비의 승계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통상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부과하는 연체료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을 제때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대법원 2004다35**) ,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위약벌에 해당하는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관리비 명세서를 찬찬히 확인한 다음 연체관리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연체관리비는 납부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위촉장모음.jpg

 

KakaoTalk_20200121_112021759.jpg

 

지도.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6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3
6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60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59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5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9)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0
5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37
5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52
5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30
5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8)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종중원 및 종중 이름으로 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9 63
5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6
5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1
5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9
5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83
4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7
4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5
4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1
4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5
4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7
4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