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관리인 파일첨부입니다
| 이름 | 이봉동 |
|---|---|
| 연락처 | 010-2711-9495 |
| 성별 | 남 |
| 나이 | 54 |
| 이메일 | lbd0103@daum.net |
|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41 | 답변완료 |
상가관리비청구
1 |
써니 | 2018.03.05 |
| 40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외벽수리 원상복구 조항에관하여..
1 |
날아라김사장 | 2018.03.01 |
| 39 | 답변완료 |
시행사 부도
1 |
나야나 | 2018.02.12 |
| 3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1 |
나야나 | 2018.02.09 |
| 37 | 답변완료 |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용역비 등
1 |
한번뿐인인생이야 | 2018.01.22 |
| 36 | 답변완료 |
상가집합건물 1층점포 구분소유 경계선
1 |
캘리 | 2017.12.30 |
| 35 | 답변완료 |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
포기하지말자 | 2017.12.14 |
| 34 | 답변완료 |
임대차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 |
꿈꾸는자 | 2017.11.17 |
| 3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공용부분
1 |
주바라기 | 2017.11.03 |
| 32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에 관한 분쟁
1 |
바른이 | 2017.10.21 |
| 31 | 답변완료 |
집한상가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인상했을때 대처 방안이 궁금해요?
1 |
projo | 2017.10.13 |
| 30 | 답변완료 |
서면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하하 | 2017.08.31 |
| 29 | 답변완료 |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
포기하지말자 | 2017.08.20 |
| 28 | 답변완료 | 관리단 집회, 관리 규약, 관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하하 | 2017.08.20 |
| 27 | 답변완료 |
관리단
1 |
anonymous | 2017.08.11 |
| 26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 anonymous | 2017.08.10 |
| 25 | 답변완료 |
상가 공용건물 문의
1 |
anonymous | 2017.08.04 |
| 24 | 답변완료 |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7.08.03 |
| 2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시행사의 횡포
1 |
기세걸 | 2017.07.20 |
| 22 | 답변완료 | 1층상가 2층부터7층까지 오피8층부터15층까지 공동주택 1 | 이윤철 | 2017.05.31 |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