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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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