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관리담당 직원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아파트형 공장 중 1개 층 전체를 20여년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 및 화장실 부분을 제외한 복도 양끝을 유리로 된 자동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회사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 관리단으로부터 자동문
철거를 요청 받은 상황입니다.
1개층 전체를 모두 매입하여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생각하는 복도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보는데, 관리단 유약을 근거로 요청하고 있으며
만약 철거가 안될 경우 관리단 규약에 있는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방법상 유리문의 개폐가 문제가 없도록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