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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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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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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답변완료 | 공공 시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문의드립니다. 1 | anonymous | 2020.04.17 |
342 | 답변완료 | 공동배관 작업 비용분담시, 과다청구된 금액의 분담은 어떻게? 1 | ytth | 2024.01.16 |
341 | 답변완료 |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 땡준이 | 2021.05.04 |
340 | 답변완료 |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 딩딩감자 | 2021.02.15 |
339 | 답변완료 | 공동주택 옥상 공사 대금지불 관련 1 | WANY | 2020.11.20 |
338 | 답변완료 | 공동주택 정화조 뚜껑 관리책임 1 | anonymous | 2020.03.18 |
337 | 답변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 순수의비행 | 2018.05.30 |
336 | 답변완료 |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7.08.03 |
335 | 답변완료 |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와 아랫집 천정누수 1 | anonymous | 2020.04.25 |
334 | 답변완료 | 공용부분 무단점유 1 | anonymous | 2019.09.25 |
333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사용 분쟁 1 | 홍춘이 | 2020.11.24 |
332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상담 1 | hsr | 2022.08.31 |
331 | 답변완료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 강물 | 2022.11.22 |
330 | 답변완료 |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 안산거주자 | 2018.11.10 |
329 | 답변완료 | 공용부분의 범위 1 | 무명 | 2017.01.25 |
328 | 답변완료 | 공용수도료 문제 1 | anonymous | 2019.07.01 |
327 | 답변완료 |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 Jacky | 2018.05.11 |
326 | 답변완료 | 공용지분 배분방식 1 | 권유리 | 2017.01.26 |
325 | 답변완료 | 공용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1 | anonymous | 2020.06.14 |
324 | 답변완료 |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1 | 엠제이 | 2021.05.10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