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상가 A구분소유자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인과 마찰이 있던중 A구분소유자가 타 구분소유자들에게 본인이 관리인이
되면 관리비를 인하해 주겠다는 말로 선동하여 임시관리단집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집회신청을 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 1명이 마음이 바뀌어 소집허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원 기각결정이 내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각되면 A구분소유자는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를 재신청 할것 같은데
이경우 기존에 받았던 구분소유자들의 개최동의서를 재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개최동의서에 재사용 문구는 없는것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