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1
이름 | 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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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483-0915 |
성별 | 여 |
거주지 | 대전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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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 2021.01.16 |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