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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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답변완료 | 관리규정 1 | 비고 | 2020.12.17 |
321 | 답변완료 | 관리규정및 관리자 변경신청 1 | 비고 | 2020.12.09 |
» | 답변완료 | 관리단 1 | anonymous | 2017.08.11 |
319 | 답변완료 | 관리단 관리비부당청구 1 | 바비네 | 2020.09.24 |
318 | 답변완료 | 관리단 집회 결의 1 | 상가질의 | 2017.01.24 |
317 | 답변완료 | 관리단 집회, 관리 규약, 관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하하 | 2017.08.20 |
316 | 답변완료 | 관리단 회장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1 | 나윤사랑 | 2018.05.23 |
315 | 답변완료 | 관리단구성 1 | 달봉 | 2018.06.02 |
314 | 답변완료 | 관리단이 정식 개시되었는데 관리회사가 인정을 안한다면 1 | 에니위드 | 2019.03.15 |
313 | 답변완료 | 관리비 1 | 미소 | 2022.12.08 |
312 | 답변완료 | 관리비 관련 문의 1 | anonymous | 2020.04.21 |
311 | 답변완료 |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기숙사거주 | 2019.03.18 |
310 | 답변완료 | 관리비 부과시 관리위원회 결의 1 | anonymous | 2019.12.18 |
309 | 답변완료 | 관리비 부당 사용건 1 | 하면된다 | 2018.10.04 |
308 | 답변완료 | 관리비 분쟁 1 | 춘동 | 2018.11.27 |
307 | 답변완료 | 관리비 안내는 세입자와 소유자 1 | anonymous | 2020.05.19 |
306 | 답변완료 | 관리비 유용 관련 2 | 하면된다 | 2018.07.28 |
305 | 답변완료 | 관리비 정산 부당함. 1 | anonymous | 2020.06.03 |
304 | 답변완료 | 관리비 착오분 1 | 수석 | 2018.05.28 |
303 | 답변완료 | 관리비내역좀봐주세요 1 | 호강빠덜 | 2018.04.0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