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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2.03 09:39

궁금해요

조회 수 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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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궁금해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안에 이의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3 13:17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단지 내의 유치원부지는 따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까지 아파트 각 개별호실의 소유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유치원건물주들이 건물에 추가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일일이 아파트의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불편함이 많았기에
    특별법을 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계행정청에 공유물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 경우에도 아파트 내 유치원 부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건물주가 관계행정청을 통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분할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 적정한 대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각 공유자들은 해당 지분별로 분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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