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단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