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다세대빌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층에 주거하는 세입자 요청으로 인한 변기 물내림 시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것을 확인하여 배관문제인가 싶어 업자를 불러 수리 확인을 한 결과 공동 오수관에서 다량의 음식물찌꺼기와 휴지 등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 문제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빌라이다보니 2층의 세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각 층마다 4개의 세대가 살고있으며 이중 한 세대만 본인 소유로 임대를 주고 잇는상황임)
배관의 파손이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큰 문제없이 막힘에 대해서는 수리를 끝내었고 이에 대한 수리비용이 2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세입자와 논의하여 공동오수관의 문제는 다세대빌라 전체 세대에게 1/n하여 처리하는게 맞지만, 현재 해당 다세대빌라에 공동관리인이나 총무가 전무한 상황으로 각 세대에 청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현재 수리를 요청한 세입자와 반반으로 부담하자고 요청하여 임대인 본인이 우선 수리비를 전액 완납하고 금액의 절반만큼 임차인에게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 세입자와 임대인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각 세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1/n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고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만큼 다시 세입자분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틀간 사전에 얘기한 비용에 대해 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을 주지 않던 세입자에게 연락을 드려 입금요청을 드렸더니, 세입자가 왜 부담을 해야하냐며 따지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해서 배관 파손이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 사용자들의 문제로 인한 막힘문제이기에,,우선 수리 요청한 상황에서 비용 지불까지 임대인 본인이 먼저 다 해놓은 마당에 각 세대별 소유주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1/n 입금 요청을 했으나 입금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부분에 대한 비용을 세입자와 임대인이 반반씩 먼저 처리하는것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세입자는 이를 크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상호간에 언성을 높이며 각자의 주장을 하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태도에도 너무 화가나고,,,이번에 바뀐 주택임대차법 등을 들먹거리며 세입자의 권리를 말하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상담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