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년된 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저는 8월부터 관리비를 걷고 있는 세대주이고 따로 관리인, 관리규약이 없는 빌라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대는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5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가 이전 관리세대에게 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느냐 물으셨고 공동 전기, 정화조, 청소 및 건물 수선 관리에 쓰인다 했습니다.
최근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본인이 쓴 것만 관리비를 내겠다 하셨고 수선금은 돌려달라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시 관리비로 5만원이 있음을 계약서에 적시했고 세입자는 동의하고 입주하셨구요.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없이 관리비라고만 적혀있나봅니다.
이사정산하시면서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달라고 하셔서 저는 보내드렸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관리비 사용내역과 함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세입자 부담금 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수선금이라 쓰지 않고 관리비라고 적은 계약서대로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환불해드린 금액은 다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