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상가건물’에만 해당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