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구분점포의 경우 어떻게 해야 구조적 독립성이 없이도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경계벽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집합건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앞선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두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1. 집합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독립성과 ...
blog.naver.com

 

 

3.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3)포스팅에 이어, 구조적 독립성의 완화요건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4.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하여 꼭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집합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이거나, 동항 제8호의 운수시설의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구분점포는 상업시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반드시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아도 일정 구획별로 별도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③바닥경계표지로는 너비 3cm이상의 동판, 강판, 석재 등의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바닥경계의 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바닥과 다르게 경계표지를 할 것을 요합니다.


④건물번호 표지가 필요한데, 건물번호표지는 가로 5cm이상 세로 10cm이상으로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재료와 색은 바닥경계표지와 동일하게 바닥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6.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조적 독립성이 없어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분은 042-483-0903번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9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48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5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13
19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1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96
17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50
1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35
15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43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67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65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95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68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443
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96
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704
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757
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32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99
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