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질과 적용 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2. 재개발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에게만 있고, 이사들은 대표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때까지 기존 조합장은 여전히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가. 재개발조합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모든 민법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만이' 대표권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의 이사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서의 이사는 같은 성격을 지닌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에 재개발조합의 이사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후임조합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여전히 기존 조합장이 대표권을 지니게 됩니다. 법원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와 달리 피고 조합의 대표권은 애초부터 조합장에게만 있고(조합장은 이사와는 다르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 그 이사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제한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조합에 있어서 조합장이 사임하였다고 하여 이사의 대표권이 부활되지는 아니하여 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3. 따라서 사임한 조합장이 정관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총회는 유효한 총회이다.
4.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때, 여러 회의의 목적 사항을 나열한 후,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하면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을까?
소집통지시에 기타사항이라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기타사항에 대한 결의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 있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이나 참여조합원의 선정은 이러한 기타안건으로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총회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과 공사업자간 체결한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공사계약 체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조합원 1인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참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지위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