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construction-site-1477687_960_720.jpg

 

1.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질과 적용 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236052 판결, 1995. 2. 3. 선고 9323862 판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2. 재개발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에게만 있고이사들은 대표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에도후임 조합장이 선출될때까지 기존 조합장은 여전히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재개발조합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모든 민법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민법에서는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만이대표권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재개발조합에서의 이사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서의 이사는 같은 성격을 지닌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에 재개발조합의 이사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후임조합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여전히 기존 조합장이 대표권을 지니게 됩니다법원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와 달리 피고 조합의 대표권은 애초부터 조합장에게만 있고(조합장은 이사와는 다르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그 이사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제한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피고 조합에 있어서 조합장이 사임하였다고 하여 이사의 대표권이 부활되지는 아니하여 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man-5710164_960_720.jpg

 

3. 따라서 사임한 조합장이 정관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총회는 유효한 총회이다.

 

 

4.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때여러 회의의 목적 사항을 나열한 후,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하면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을까?

 

소집통지시에 기타사항이라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였다면이러한 기타사항에 대한 결의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 있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합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이나 참여조합원의 선정은 이러한 기타안건으로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총회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과 공사업자간 체결한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공사계약 체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조합원 1인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41507 판결 참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지위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SE-f9219481-0bae-47e8-9598-f893cb60c0ca.png

 

그림1.jpg

 

배너.ppt (2).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59
10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78
10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49
10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8)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종중원 및 종중 이름으로 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9 87
9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583
9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48
9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55
96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45
9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00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9
9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2
9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4
9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8
9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0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0
8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선행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1
8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1
8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6)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9
8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5)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2
8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4)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2)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