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기에 소개합니다.

 

[사례]

 

multi-storey-car-park-1271919_960_720.jpg

 



1. 원고들은 X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X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X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면적 총 589면의 규모로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및 상가가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가 건물 사이에 설치된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 피고가 사전에 교부한 주차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개방된다. 피고는 위 출입구 2곳에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위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푯말을 설치한 상태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총 27개 호실에 대여 7대의 주차만 허용하는 방법으로상가 입점자 및 방문객의 주차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매월 상가 7개 호실을 추첨하여 피고가 제공한 주차태그 7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고, 경비원들은 피고의 방침에 따라 주차태그가 없는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4. 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1세대당 주차태그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부 여받아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KakaoTalk_20170126_115626972.jpg

 



1. 상가 임차인들 및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 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임차인 들이 그 소유 내지 임차한 상가에 출·퇴근 내지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각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2. 주차장 사용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주차구역 7면은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1조를 근거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 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제4판) 물권(2), 204 내 지 206면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평석]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서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로써 그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상가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규약 또는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akaoTalk_20201208_133346899.jpg

 

지도.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8
4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81
4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4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136
»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07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1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6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48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2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8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43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210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93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918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59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301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68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90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