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관리인 파일첨부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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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답변완료 |
미등록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
기** | 2017.01.24 |
366 | 답변완료 |
업종제한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 |
화랑의정기 | 2017.01.24 |
365 | 답변완료 |
관리단 집회 결의
1 ![]() |
상가질의 | 2017.01.24 |
364 | 답변완료 |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 |
바다미 | 2017.01.24 |
363 | 답변완료 |
상가 건축 문제
1 ![]() |
00 | 2017.01.24 |
362 | 답변완료 |
집합건물법 문의드립니다..
1 ![]() |
익명 | 2017.01.25 |
361 | 답변완료 |
상가 자치규약 변경에 관하여 질문
1 ![]() |
김치열 | 2017.01.25 |
360 | 답변완료 |
공용부분의 범위
1 ![]() |
무명 | 2017.01.25 |
359 | 답변완료 | 전유부분확장에 대해 1 | 익명 | 2017.01.25 |
358 | 답변완료 | 건물호실의 용도변경 1 | 남숙경 | 2017.01.26 |
357 | 답변완료 | 공용지분 배분방식 1 | 권유리 | 2017.01.26 |
356 | 답변완료 |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하나 | 2017.02.01 |
355 | 답변완료 |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 질문이 | 2017.02.03 |
354 | 답변완료 | 궁금해요 1 | 궁금해요 | 2017.02.03 |
» | 답변완료 |
수상한관리인
1 ![]() |
이봉동 | 2017.03.08 |
35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기타 부동산 매수로 인한 피해
1 ![]() |
아침햇살 | 2017.03.18 |
35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소유자의 권리
2 ![]() |
유경식 | 2017.04.19 |
35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장의 급여지급관련
1 ![]() |
위너 | 2017.05.08 |
349 | 답변완료 |
부동산지정업소
1 ![]() |
홍홍홍 | 2017.05.13 |
348 | 답변완료 |
분양받은 상가 시행사 횡포?
1 ![]() |
현석 | 2017.05.22 |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