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3.08 12:50

수상한관리인

조회 수 373 추천 수 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이봉동
연락처 010-2711-9495
성별
나이 54
이메일 lbd0103@daum.net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수상한 관리인 파일첨부입니다

  • ?
    이정연변호사 2017.03.15 10:58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현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관리비용이라면 규약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4 답변완료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anonymous 2017.08.03
23 답변완료 집합건물 시행사의 횡포 1 secret 기세걸 2017.07.20
22 답변완료 1층상가 2층부터7층까지 오피8층부터15층까지 공동주택 1 이윤철 2017.05.31
21 답변완료 신축 빌라 분쟁 문의 1 secret hdw 2017.05.25
20 답변완료 분양받은 상가 시행사 횡포? 1 secret 현석 2017.05.22
19 답변완료 부동산지정업소 1 secret 홍홍홍 2017.05.13
18 답변완료 집합건물 관리단장의 급여지급관련 1 secret 위너 2017.05.08
17 답변완료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소유자의 권리 2 secret 유경식 2017.04.19
16 답변완료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기타 부동산 매수로 인한 피해 1 secret 아침햇살 2017.03.18
» 답변완료 수상한관리인 1 file 이봉동 2017.03.08
14 답변완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2017.02.03
13 답변완료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질문이 2017.02.03
12 답변완료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하나 2017.02.01
11 답변완료 공용지분 배분방식 1 권유리 2017.01.26
10 답변완료 건물호실의 용도변경 1 남숙경 2017.01.26
9 답변완료 전유부분확장에 대해 1 익명 2017.01.25
8 답변완료 공용부분의 범위 1 secret 무명 2017.01.25
7 답변완료 상가 자치규약 변경에 관하여 질문 1 secret 김치열 2017.01.25
6 답변완료 집합건물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익명 2017.01.25
5 답변완료 상가 건축 문제 1 secret 00 2017.0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Next
/ 1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