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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구분점포의 경우 어떻게 해야 구조적 독립성이 없이도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경계벽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집합건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앞선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두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1. 집합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독립성과 ...
blog.naver.com

 

 

3.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3)포스팅에 이어, 구조적 독립성의 완화요건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4.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하여 꼭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집합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이거나, 동항 제8호의 운수시설의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구분점포는 상업시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반드시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아도 일정 구획별로 별도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③바닥경계표지로는 너비 3cm이상의 동판, 강판, 석재 등의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바닥경계의 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바닥과 다르게 경계표지를 할 것을 요합니다.


④건물번호 표지가 필요한데, 건물번호표지는 가로 5cm이상 세로 10cm이상으로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재료와 색은 바닥경계표지와 동일하게 바닥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6.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조적 독립성이 없어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분은 042-483-0903번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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