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곧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는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계좌이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과세당국)이나 공공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인 경우, 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잠시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통장을 빌린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반환대상 금전을 해당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많이 문제됩니다. 누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좌의 명의인일까요? 아니면 계좌에서 돈을 직접 사용한 사용자일까요?
이번글에서는 특별히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 B명의 및 자녀 C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사건에서 과연 통장을 빌려준 B 및 C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가 되는지 및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가. A씨는 2010. 3. 26. K에게 남양주시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매매대금 12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수표로 받은 다음 K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습니다.
나.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동산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794,839,090원이었습니다.
다. B는 A의 배우자이고, C는 A의 아들이었습니다. A는 농협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2곳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2010. 6. 30. 위 입금액 중 8억 원을 자신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하였습니다.
라. A는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8억원 중 7억원을 배우자인 B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1억원을 자녀 C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3. 자신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B 및 C가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가. 이 사건에서 국세청(세무서)는 B 및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으므로, B 및 C가 계좌이체된 돈을 배우자인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체행위만으로 쉽사리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30861판결
4. 실제 돈을 A가 사용하였고 B,C는 계좌를 빌려주기만 한 경위 가액배상의 상대방
가. 이상과 같이 B와 C는 계좌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실제 A가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주체는 누가 될까?
나. 법원은 실제 계좌를 이용하고, 사용한 A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실제 돈을 사용한 A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판결은 계좌명의자라고 하여 전부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며 실제 돈을 사용한 자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예금이체 대해 추가 문의주실분은 대전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2-48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