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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원규_세로사진 (2).jpg

 

 

안녕하세요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의 대응방법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다시 이전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원은 종중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만약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된 종중총회를 바탕으로종중대표가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종중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종중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에 종중원은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종중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종중총회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다른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이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이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특히 종중은 어차피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시면 됩니다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모르나종중원에게는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소송상 여러 방어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직접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중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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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은 종중원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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