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와 소매점(전유부분)은 같은 지번으로 사용중이며 집합건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소매점이존재하며 아파트와 소매점건물이 나란히 붙어있음)
아파트와 소매점은 각 출입구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5층, 소매점은 단층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지하실이 존재하며 소매점에도 지하실이 존재합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음(둘다 등기부상에는 지하실이 미등기 상태이며, 공유부분으로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음)
위와 같은경우 아파트의 지하실과, 소매점의 지하실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각각 누구에게 있나요?
또한 현재 집합건물이지만 단층,5층이 나란히 붙은 상태이므로 단층인 소매점을 집합건물에서 따로 분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