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항>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의결정족수는 "특히 정함이 없는 일반의결정족수"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을 각각 과반수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한 번의 선거를 치루겠지만 형식상 2개의 선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대리>와 <위임> 그리고 <점유자 의결권>에서 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점유자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수를 뺀 점유자 고유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에서 집합건물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질문 1 >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과반수" 에서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人)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物에 대한 권리) 2개를 가진다는 뜻인가요?
따라서 점유자에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을 점유이전했더라도 人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는 것인가요 ?
<질문 2>
제3자가 구분소유권자를 <대리>하는 경우 집건법상으로는 <의결권의 대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같은 순수한 의결권만의 대리인가요?
통상의 대리처럼 구분소유자의 이름과 의결권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인가요 ?
<질문 3>
구분소유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대리에 의해서나 점유이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