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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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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하나
연락처 042-483-0915
성별
거주지 대전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2 10:2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최원규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전등기청구를 촉구하는 소송 즉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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