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369 |
102 |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306 |
101 |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09 |
100 |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83 |
99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269 |
98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67 |
97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77 |
96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16 | 177 |
95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62 |
94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264 |
93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671 |
92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655 |
91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282 |
90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169 |
89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551 |
88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306 |
87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814 |
86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342 |
85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138 |
84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