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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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981 |
2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08 |
1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