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의결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1.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내용이 A라고 가정할 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0프로는 참석하여 A에 동의를 하였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프로는 서면(동의서)으로 A를 동의하였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60프로가 동의하였으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A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41조를 보니 서면일 경우 80프로가 합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질문 2. 건설 시행사에서 관리 규약이라고 세대마다 1부씩 나눠줬는데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항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사에서 나눠준 이 관리규약은 관리단 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프로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1조(단지관리단)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질문3. 24조를 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51조는 단지관리단이라고 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처럼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24조처럼 관리인 1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51조처럼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1. 서면이나 전자적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A안건은 아직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시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규약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3. 법 제51조는 단지관리단에 관리인을 둘 지 여부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제52조는 제24조를 단지관리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조에 따라 구성(당연설립이 아님)한 단지관리단이 있는데 그 구성원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면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