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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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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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7.08.11 |
26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 anonymous | 2017.08.10 |
25 | 답변완료 |
상가 공용건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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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7.08.04 |
24 | 답변완료 |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7.08.03 |
2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시행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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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걸 | 2017.07.20 |
22 | 답변완료 | 1층상가 2층부터7층까지 오피8층부터15층까지 공동주택 1 | 이윤철 | 2017.05.31 |
21 | 답변완료 |
신축 빌라 분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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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w | 2017.05.25 |
20 | 답변완료 |
분양받은 상가 시행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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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 2017.05.22 |
19 | 답변완료 |
부동산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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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 | 2017.05.13 |
1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장의 급여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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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 2017.05.08 |
17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소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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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식 | 2017.04.19 |
1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기타 부동산 매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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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 2017.03.18 |
15 | 답변완료 |
수상한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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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동 | 2017.03.08 |
14 | 답변완료 | 궁금해요 1 | 궁금해요 | 2017.02.03 |
13 | 답변완료 |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 질문이 | 2017.02.03 |
12 | 답변완료 |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하나 | 2017.02.01 |
11 | 답변완료 | 공용지분 배분방식 1 | 권유리 | 2017.01.26 |
10 | 답변완료 | 건물호실의 용도변경 1 | 남숙경 | 2017.01.26 |
9 | 답변완료 | 전유부분확장에 대해 1 | 익명 | 2017.01.25 |
8 | 답변완료 |
공용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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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 2017.01.25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