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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8.11 21:13

관리단

조회 수 3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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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이름 이현우
연락처 010-2711-9495
성별
나이 52
이메일 lbd0103@daum.net
거주지 서울

첨부파일입니다

  • ?
    anonymous 2017.08.14 16: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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