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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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답변완료 | 신축 빌라 분쟁 문의 1 | hdw | 2017.05.25 |
343 | 답변완료 | 1층상가 2층부터7층까지 오피8층부터15층까지 공동주택 1 | 이윤철 | 2017.05.31 |
34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시행사의 횡포 1 | 기세걸 | 2017.07.20 |
341 | 답변완료 |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7.08.03 |
340 | 답변완료 | 상가 공용건물 문의 1 | anonymous | 2017.08.04 |
339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 anonymous | 2017.08.10 |
» | 답변완료 | 관리단 1 | anonymous | 2017.08.11 |
337 | 답변완료 | 관리단 집회, 관리 규약, 관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하하 | 2017.08.20 |
336 | 답변완료 |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 포기하지말자 | 2017.08.20 |
335 | 답변완료 | 서면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하하 | 2017.08.31 |
334 | 답변완료 | 집한상가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인상했을때 대처 방안이 궁금해요? 1 | projo | 2017.10.13 |
333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에 관한 분쟁 1 | 바른이 | 2017.10.21 |
332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공용부분 1 | 주바라기 | 2017.11.03 |
331 | 답변완료 | 임대차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 | 꿈꾸는자 | 2017.11.17 |
330 | 답변완료 |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 포기하지말자 | 2017.12.14 |
329 | 답변완료 | 상가집합건물 1층점포 구분소유 경계선 1 | 캘리 | 2017.12.30 |
328 | 답변완료 |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용역비 등 1 | 한번뿐인인생이야 | 2018.01.22 |
327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1 | 나야나 | 2018.02.09 |
326 | 답변완료 | 시행사 부도 1 | 나야나 | 2018.02.12 |
325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외벽수리 원상복구 조항에관하여.. 1 | 날아라김사장 | 2018.03.01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