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형유통상가 허가받은곳)
집합상가3층에서 임대차 하여 영업을 7년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공사를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두칸을 임대하고 있는데 (한칸)2015년도 임대차날짜 종료로 임대인과 계약서상 연장을 하지않고 자동 연장을 했고, 임대료를
상가 소유권 이해 관계가 있어서 지불하지 안았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관리회사의 인테리어 변경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1.소유주와 임차인이 다른경우,소유주 물건에 대한 변동이 필요시 소유주께서 관리회사에 1주일 전 사전 통보를 해 주셔야 한다
2.소유주의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적법한 집합건물 관리로 인해 제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3.상기 사항을 사전 협의없이 시공및 물리적 변형이 있는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상가에 붙였노았습니다!!!
제가 3층에 쓰는 매장의 건축 도면에는 분명 벽체와 유리문으로 설계되어있어요, 그런데 시행사가 구분소유주에게 도장을
받아 오픈매장으로 변경 행사와 휴게실로 사용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7년전에 와서 피팅룸과 2미터50정도의 칸막이로 창고도 만들고 사용하고 있었던중 1칸의 소유주와 매매를 했고 저의 가족이
구매를 했어요,
더블어 1칸의 임대인과는 4분의1 지분을 인수했는데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인테리어는 전유부분 벽체부분에 샷시와 유리시공하고(뒷,좌,우) 정사각형의 상가인데 앞에는 샷시와 유리로
자동문 시공 입니다.(전유부분만 공사입니다)
이런시공이 타매장에 간판이나 시야를 가린다고, 개인 재산 전유부분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빨리 시공할수있는방법을 부탁해요~~
필요하시면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2칸 중 한칸은 질문자님 소유이고, 한칸은 임대하셨으며,
전유부분에 있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회사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전유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허락을 득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공사를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이며,
다만 집합건물법 제5조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44조 "사용금지청구"를 일정요건의 의결을 거쳐 소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건물의 보존에 유해한 행위나 건물 등의 부당사용행위,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방해 행위 등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공사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내용증명 등) 표시하시고,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리단 회의 등을 요청하시거나, 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서면 등으로 반드시 득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