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KT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희가 이번에 신규로 매장을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생겨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 저희는 7월경에 양재역쪽 스타클래스라는 곳에 주상복합 상가에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2. 아시다 시피 대기업에서 인테리어를 하는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인테리어업체에서 사전 실측조사가 이뤄젔구요
실측을 하다가 저희 매장 외벽쪽 끝부분에 기둥이 하나 걸쳐저 있었습니다. 안쪽은 대부분 대리석이 깨저있었고 정면부도 밑부분이 깨저있었습니다.
3. 그래서 저희는 관리소장님께 건물 기둥을 보완하여 첨부파일 사진 처럼 감싸겠다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간판도 옆집과 통일성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허락받을 부분은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보내드렸고 실측서및 도안등을 다 보내드렸고 승낙을 받았습니다.(나중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제대로 안봤다고 하셨습니다 ㅡㅡㅋ)
카톡대화내용도 가지고 있구요.
4.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몇일뒤 소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그 건물에 상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라는분이 ( 그안에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서 그분이 상가위원장 대표라고하시네요 )
저희는 이미 공사를 한지 좀되서 기둥을 감싸서 공사를 했는데 그 위원대표라는 사람이 다시 철거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소장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할때 원래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걸어여한다고하시면서 원래는 1백만원인데 50만원이라고 걸고 서류 싸인
하라고해서 전 찜찜하지만 일단 돈은 보내드리고 서류 싸인은 시공사
이사님께서 하셨습니다.
5.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부터 말을해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전 상가위원회가 있는줄도 몰랐고 이건 제가 결정할수있는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매일같이 전화와서 철거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공용기둥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는 간단한 말만 하더라구요. 그 상가위원회대표라는 부동산 중개인 사람을 직접찾아가서 물어봐도 그냥 이유가
그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상가를 계약할때 그상가 내놓은 중개인이 이분과 다른한분이 더있었는데 전 이분이랑 안하고 다른분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중개업자분은 상가대표라는 이사람이 그냥 심술이 나서 텃세부리는거라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하는데 그분말도 신빙성이 너무
떨어저서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겁니다.
6. 일단 첫번째는 저희가 정말 이걸 철거를 해야하는지요? 같은건물에 다른 상가들중에도 공용기둥을 감싸고있는 집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여
쭤봤더니 다 9월에 철거한다고 거짓말같지않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장사한지 거기서 오래된 상가도있는데요
두번째는 제가 철거 못하겠다고 했더니 < 사람을 사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 자기네쪽에 변호사,검사,판사등이 있는데 소송을걸겠다> 이런식으로 소장님께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구요 소장님은 저한테도 미안해하시면서 본인 입장도 난처해젔다고 하시더라구요. 소장님은 전달을 하신것 뿐입니다.
세번째 윗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괘심하기도 해서요 제가 몇
일째 스트레스에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네요. 아직 개업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사진에 보시면 기둥이라고 하지만 저희 매장안쪽으로 절반이상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철거하라는 공용기둥이라고 합니다. 공용인건 알겠지만 좀 화가 나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기둥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설계도 상으로는 건물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용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집합건물법 제 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관리행위가 가능하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직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서의 문제는,
기둥을 감싸는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변경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어느행위인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둥의 깨진 타일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보존행위가 될 것이며, 좋은 재질로 변경하는 것은 개량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새로운 재질로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변경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으로는 보존행위인지, 개량행위인지 의문이 있으나 둘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존행위라면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니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라는 조직은 집합건물법상 권리가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는 관리인으로서(집합건물법 제25조 참조) 상가번영회회장이 아닌 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