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되는 사안
전 포스팅에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그것이 경매로 구입한 것이든 매매계약으로 구입한 것이든 여부를 불문하고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용부분관리비의 승계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통상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부과하는 연체료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을 제때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대법원 2004다35**) ,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위약벌에 해당하는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관리비 명세서를 찬찬히 확인한 다음 연체관리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연체관리비는 납부를 거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