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해석 15번째 시간으로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대리권 수여에 의한 의결방법에 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법의 규정상 의결권의 행사방법(직접참여, 대리권수여에 의해 수임인의 대신행사, 서면에 의한결의, 전자적방법에 의한 결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집회의결권 행사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 '대리인을 선임하여 구분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일정한 양식을 갖춘 서면'을 제출하여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전자적방법(공인인증서를 활용한)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각 의결방법을 규정한 만큼 각 의결을 행사하는 방법도 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1.JPG

 



집합건물법 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는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를 대리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대리행위가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 전까지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까지인 것입니다.



 

2.JPG



2. 대리인 결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5. 10. 15.선고 2013다 207255판결로서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의 의결권행사의 방법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JPG



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집합건물법이 2013년 개정되어 현재 대통령령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이상 위 법원의 판단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묵시적 대리권 위임을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방법 및 소집과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주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모음.jpg

 

KakaoTalk_20200121_112024238.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8
4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81
4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4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136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07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1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6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48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2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8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43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210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93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918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59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301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68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90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