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물법상의 “임시관리인 선임신청(비송사건)” 제소전에
1). "임시관리인 부존재 확인의 소", 혹은 현재 위법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와 이에 관련된 본안 소송을 먼저나 혹은 후에 반드시 제기하여야 합니까?
2). “임시관리인 선임신청(비송사건)” 소장에,
관리인이 부존재 한 것과,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는 위법함을 증명만 하면 됩니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