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되어서 상담 드려봅니다.
10층 건물에 옥상이 누수로 아래층 2~3층 아래까지 내려와서 상태가 좋지 않은데 방수하는데 입주민들이 비협조 적입니다.
비협조 세대에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전 좋은 방향으로 공문으로 협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1층은 주차장이며 2층 주택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주차장으로 누수가 진행중입니다.
2층 세대에 누수가 되니 해결 조치 바란다고 총무가 고지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듯 합니다.
필로티가 있는 2층은 옥상 방수처럼 공용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누수는 공용 배관이 아닌 2층 새대배관인듯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