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신축빌라 복층에 전세 세입자 입니다
복층은 베란다가 있으며 사용치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사건 있기 2개월전 베란다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하였고 그 분이 오셔서 저로써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위험해서 갈 수 없는 안쪽에 배수로 막혀서
자기가 일단 뚫어 놓았다고 하며 나중에 다시 제대로 수리 해주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후 비가 많이 오는날
복층 베란다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복층 및 계단을 통해 아래층까지 물이 흘렀습니다. 아래층이야 급하게 막긴 했는데 복층은물난리가 났습니다 오백만원 상당 고가의 스피커도 젖었고 이불 및 옷가지들도 사용치 못 할 정도라 건물 하자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거 같은데 건물주 측은 오히려 복층 바닥공사를 해야 한다며 니네 책임이라고 그 비용도 물으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알아보니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아래집도 지속적인 누수로 고생하고 있어서 수리기사가 저희집을 통해 이동해 수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볼땐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손해를 본것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