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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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