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건물을 실제적으로 시공하고, 건물 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행사는 분양 초반 전체가 분양되지 않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보존등기현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된 시행사가 실제로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지정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주지정일까지는 시행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시행사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일일이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 시행사를 상대로 도움을 구하고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행사는_관리비_안내도_된다.png

 

 

 

 

"사건개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를 찾아온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였습니다. 관리업체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건물 시행사가 건물을 시공 후 수분양자들(분양받은 입주자들을 의미합니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까지 몇달간 소유자로서 많은 호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만 이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건물관리업체인 의뢰인은 이익이 크지도 않은데 시행사가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원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 전략"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원규 변호사 및 시냇가에 심은나무 변호사인 최상미변호사는 함게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비내역서, 분양계약서, 입주지정일공고문을 일일이 확인하여 집합건물법과 관련판례를 근거로 시행사 또한 구분소유자 중 1명이므로 입주자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입주지정일까지의 관리비는 마땅히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아닌 관리업체 또한 미납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여 관리업체의 원고적격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변호사단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법원은 시행사 또한 관리비의 납부주체이며, 수분양자가 나중에 시행사가 보유했던 해당 호실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기존 관리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비1심_(1).jpg

 

관리비1심_(2).jpg

 

 

 

집합건물과 관리비에 관한 분쟁은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집합건물법분쟁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인증한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리비에 관해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8
4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81
4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4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136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07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1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6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48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2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8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43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210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93
»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918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59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301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68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90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