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분양받아 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호실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식집 대신 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 호실에서도 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분양받을 당시 지금 호실은 분식집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장품가게를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완료
2017.01.26 10:33
건물호실의 용도변경
조회 수 235 추천 수 0 댓글 1
이름 | 남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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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 |
이메일 | hero375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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