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 때 발생되는 권리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1.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2. 집합건물은 각 구분소유권자의 단독소유고, 구조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각 전유부분은 칸막이로 지붕, 벽 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경계벽을 허물거나 하여 전유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경계벽을 허물어 두개의 전유부분이 하나로 합병되고 합친부분의 점유가 전체로서 구조적 이용상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두 구분소유자들은 공유로서 합쳐진 전유부분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즉 기존에 등기부등본상 각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두 소유자가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합쳐진 부분을 공유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지분은 전용면적비율에 따를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판결참조)
6. 그러나 만약 경계벽의 제거가 일시적인 것이고 경계벽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등을 특정 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읠 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 복원이 용이하다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하여 공유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6. 2. 자 98마1438결정)
7. 이에 반해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다면 아예 구분소유권의 목적자체가 되지 않아 등기부상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경락을 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46096판결참조, 해당판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어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이뤄져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이나 경계벽의 제거로 구조상 독립성이 사라진 경우도 동일한 사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8.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때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로 되는지, 일시적은 제거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여전히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9.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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